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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5년·3년 구형...4억여원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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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09-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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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8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의 부모 신모(61)씨 부부가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모(61·구속)씨와 어머니 김모(60)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신씨 부부는 1990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목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주민 등 14명으로부터 총 4억여원을 편취해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기 피해액을 3억2000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4억원으로늘었다. 검찰이 적용한 사기 피해액은 신씨가 3억5000여만원, 김씨가 5000만원이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신씨 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 갑자기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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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